세계수영대회 공문서 위조 선고유예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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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수영대회 공문서 위조 선고유예 '면죄부'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1.25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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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지만 대회 성공개최 위해 할 일 많다"
【광주=광주타임즈】정재춘 기자 =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정부보증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유치위원회 김윤석(61) 사무총장과 실무자에 대해 법원이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국가적 기여도를 감안해 선고유예로 면죄부를 줬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이동호 판사는 24일 세계수영대회 정부보증서를 서한문 형태로 위조해 행사한 혐의(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로 기소된 유치위원회 김 사무총장과 실무자인 6급 공무원 한모(45·여)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김 사무총장과 한씨 모두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이미지 파일인 정부보증서를 위조한 후 상대방에게 전송한 행위만으로는 문서위조와 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위조된 파일을 전송받은 상대방이 그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출력했을 경우에는 문서위조 및 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김 사무총장이 유치신청서 초안 작성 과정에서 정부지원 1억 달러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한씨에게 지시하고 유치신청서를 직접 검토하는 한편 한씨가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 혼자 범행을 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보증서 변경을 지시했거나 묵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범행 공모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총리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의 보증서를 위조한 것은 사안이 중대하고 심각한 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해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범행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양형을 결정하면서 범행 동기가 개인적 이익이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범행 후 보증서가 곧바로 원본으로 교체된 점, 국제수영연맹(FINA)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개최지로 광주를 결정한 점, 대회 성공개최를 위해 앞으로도 기여할 부분이 많은 점 등을 고려했다.

김 사무총장과 한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 징역 1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이 나오는대로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김 사무총장과 한씨는 지난해 3월19일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신청서에 첨부되는 국무총리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사인을 임의 사용해 정부보증서를 문서형태에서 서한문으로 위조한 뒤 국제수영연맹에 제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김 사무총장과 한씨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5개월 동안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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