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형식)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 공소사실의 유일한 증거는 금품 공여자인 임석(52)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의 진술"이라며 "돈을 건넸다는 일시, 장소, 방법 등에 대한 임 전 회장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고 신빙성이 없는만큼 단순히 돈을 줬다는 말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6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이 의원이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볼만한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으나 정황만으로 부동산이 이 의원의 차명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200만원의 월세를 지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 역시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임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건네받아 이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보좌관 오모(44)씨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보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느낀다"며 "무덤 속에 묻혀있던 것처럼 답답했지만 이제는 날아갈 듯 홀가분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거짓말을 하는 임 전 회장을 원망하기도 했지만 자신의 횡령·배임 액수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검찰의 눈치를 살피는 임 전 회장이 지금은 이해되면서도 딱하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2008년 3월 경기 안양 지역구 사무실 인근에서 임 전 회장으로부터 오씨를 통해 3000만원을 건네받고, 2012년 3월 경기 안양의 한 커피숍에서 임 전 회장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2년 4월 총선 출마 당시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시가 6억원 상당의 아파트 재산을 신고 대상에서 누락하고 허위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임 전 회장 진술의 구체성과 명확성이 떨어져 혐의 입증이 어렵고, 아파트 재산 허위 신고 역시 이 의원이 건물 전체를 사용하면서 월세를 지급한 점 등을 볼 때 이 의원 소유로 보기 어렵다"며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