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등은 지난 23일 오후 7시께 전남 나주시 삼도동의 한 공판장에서 시가 300만원 상당의 B(40)씨의 배 120박스를 자신의 차량에 옮겨 실은 뒤 달아난 혐의다.
경찰은 경상도의 한 지역에서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A씨 등은 "설 명절 준비로 많은 양의 배가 필요하다"며 B씨에게 접근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이같은 일을 벌였다고 밝혔다.
A씨 등은 "공판장애 사람이 붐비고 '차를 빼 달라'는 말을 들은 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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