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실형 선고
[사회=광주타임즈]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경운기를 들이받고 또 다시 경찰서에 술을 마시고 출석한 50대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오창민 판사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55)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박씨가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음주 사고를 내고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경찰서까지 술을 마시고 출석하는 등 태도가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22일 오후 4시께 만취상태인 혈중알콜농도 0.215%의 상태에서 전남 장성군 남면 한 마을 앞길을 승용차를 몰고 지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의 허모(66)씨가 운전하던 경운기를 들이받아 허씨에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차량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찰에서 2회째 조사를 받을 때도 술을 마시고 출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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