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경찰서는 집을 나온 이모(13)양을 월세방에 합숙시키면서 성매매를 시키고 돈을 챙긴 성모(23)씨를 검거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성폭력 등 전과 11범인 성씨는 지난해 11월 초부터 1달 동안 이양에게 "월세방 돈을 마련하자"며 성매매를 제안,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된 성매수자 유모(32)씨 등 150명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2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성씨는 지난해 12월18일부터 가출 청소년 5명에게 잘 곳을 제공하면서 군고구마 장사를 강요해 36만원을 챙기고 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훔쳐올 것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성씨는 "경찰에 신고하면 너희를 칼로 찔러 죽이고 나도 죽는다"고 협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성씨의 범행은 이양과 이양 부모가 경찰에서 가출 관련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알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씨 등 성매수자 3명을 성매수 혐의로 입건하고 성매매에 사용된 휴대폰을 분석해 성매수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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