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일부 어린이집 ‘비리 복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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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일부 어린이집 ‘비리 복마전’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1.1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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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자 허위 등록 … 유령 교사 등 대거 적발
[사회=광주타임즈] 양승만 기자 = 광주·전남 일부 어린이집이 ‘비리 복마전’인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교도소 수형자나 수도권 거주자, 실업 급여자를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하는가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자 등 결격사유자를 채용한 곳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감사원이 발표한 ‘보육료 등 집행·관리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일부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직원을 허위 등록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거나 부적격자들을 채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목포의 한 어린이집 원장 A씨는 서울 성북구에 사는 동생을 보육교사로 등록하고 동생 명의로 급여통장까지 개설한 뒤 1년4개월분의 인건비 명목으로 정부로부터 2300만원을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원장은 정부로부터 받아가로챈 보조금으로 주식을 사거나 보험료, 카드대금으로 사용했다.

목포의 또 다른 어린이집 원장 B씨는 취사부 직원의 나이가 많아 인건비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충북 청주에 사는 딸을 취사부에 허위 등록시켜 2010년 2월부터 2년6개월 동안 보조금 4100만원을 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또 보육교사 4명의 급여통장을 자신이 직접 관리하면서 매달 급여에서 1인당 20만∼40만원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총 2600여 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의 한 어린이집 대표 C씨는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5월말까지 65개월 동안 인건비 보조금 등 1억300만원을 자신의 계좌 등으로 빼돌린 뒤 카드대금이나 자녀 학원비 등 개인 용도로 탕진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심지어 담양의 한 보육시설에서는 교도소에 수감중인 사람을 보육교사를 채용,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358만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주, 목포, 해남, 담양 등지에서는 어린이집에 실제 근무함에도 실업상태인 것처럼 고용노동부에 실업급여를 신청해 적게는 28만원 많게는 1000만원 가량을 부당하게 타냈고 목포의 한 어린이집은 거꾸로 정당한 실업급여 수급자 3명을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해 1인당 수백만원씩을 부당 지급받았다.

이밖에 보육료나 육아휴직 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경우도 함께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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