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총 전 사무총장, 명예훼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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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총 전 사무총장, 명예훼손 '벌금형'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1.1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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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광주타임즈] 양승만 기자 = 업무상횡령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전남교총 전 사무총장이 동료직원을 음해하는 허위 내용을 유포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장찬수 판사는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남교총 전 사무총장 정모(47)씨에 대해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정씨가 집행유예 기간중에 이번 범행을 저질러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전남교총 사무총장 재직시 업무상횡령죄로 혼자 처벌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지난 2012년 6월 후임 사무총장이 공금으로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등의 허위 내용을 담은 문서를 작성해 전남 지역 51개 초등학교에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정씨는 전남교총 사무총장 재직시 알게된 전남·북 지역 교총 회원의 개인정보를 상조회원 가입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공금 10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4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확정 받았고, 이에 앞서 2012년 2월에는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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