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이파인에서 무인단속카메라의 단속사진 확인이 가능하고, 경찰서 방문 없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가 없으면 교통범칙금 또는 과태료는 입금지정계좌(가상계좌)나 금융결제원 지로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 운전면허증의 진위여부, 적성검사(갱신) 기간 등 운전면허에 대한 상세정보와 운전면허 벌점, 정지기간 및 응시 결격기간, 7년간 무사고 등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경찰서를 방문해야 발급이 가능했던 운전경력증명서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의 민원서류도 인터넷상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이파인(https://www.efine.go.kr) 사이트에 접속해 공인인증을 거치면 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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