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은 12일 광주지방변호사회와 조정제도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법원연계형 조정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13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조정지원센터에는 현재 광주지방법원 조정위원인 이건영 변호사(조정지원센터장)를 비롯해 최병근 변호사 등 16명의 변호사가 참여하며 지방법원의 조정 사건 중 조세, 노동, 의료 등 전문 분야 사건을 배정받아 처리한다.
조정지원센터는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조정 참여와 조정의 상담 기능(재판 전 분쟁 해결 기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법원 조정실 이외의 장소에서 조정이 열리게 된다.
특히 각종 전문 변호사들이 유연하게 팀을 이뤄 조정에 참여할 수 있고 법원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조정을 진행함으로써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도 특징이다.
광주지법 한지형 공보판사는 "조정지원센터를 운영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사적 분야의 조정, 중재 등이 활성화돼 법원에서 큰 비용과 시간을 들여 분쟁을 해결하는 대신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분위기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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