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변호사회, 외부조정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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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변호사회, 외부조정 협약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1.1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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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광주타임즈] 양승만 기자 = 각종 분쟁 해결을 위한 광주지법의 조정제도가 전문 변호사들의 참여로 활성화될 전망이다.

광주지방법원은 12일 광주지방변호사회와 조정제도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법원연계형 조정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13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조정지원센터에는 현재 광주지방법원 조정위원인 이건영 변호사(조정지원센터장)를 비롯해 최병근 변호사 등 16명의 변호사가 참여하며 지방법원의 조정 사건 중 조세, 노동, 의료 등 전문 분야 사건을 배정받아 처리한다.

조정지원센터는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조정 참여와 조정의 상담 기능(재판 전 분쟁 해결 기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법원 조정실 이외의 장소에서 조정이 열리게 된다.

특히 각종 전문 변호사들이 유연하게 팀을 이뤄 조정에 참여할 수 있고 법원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조정을 진행함으로써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도 특징이다.

광주지법 한지형 공보판사는 "조정지원센터를 운영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사적 분야의 조정, 중재 등이 활성화돼 법원에서 큰 비용과 시간을 들여 분쟁을 해결하는 대신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분위기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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