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가 한을 품으면…" 스토커 50대男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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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한을 품으면…" 스토커 50대男 실형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1.1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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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광주타임즈] 황민화 기자 = 헤어진 애인을 감금하고 협박 문자를 보내거나, 집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수시로 접속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50대 '스토킹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와 B(38·여)씨는 2007년 종업원과 손님으로 만나 사귀게 됐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B씨가 A씨에게 결별을 선언하면서 A씨의 집착은 시작됐다.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한 A씨는 2010년 9월 잠시 이야기를 하자며 B씨를 만나 자신의 차량에 태운 다음 무작정 고속도로 톨게이트로 향했다.

A씨는 "차를 세우지 않으면 뛰어내리겠다"는 B씨의 요구에도 문을 잠근 채 시속 80~100㎞로 차를 운전하며 B씨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20~30분가량 '폭주'를 이어갔다.

결국 B씨의 거듭된 요구에 A씨는 톨게이트를 빠져 나와 속력을 늦췄고, 이 틈을 타 B씨는 차량 문을 열고 뛰어내리다가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의 집착은 이듬해에도 이어졌다. A씨는 2011년 9월~2012년 4월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항공사 사이트 등에 B씨의 주민등록번호를 111차례나 입력했다. B씨의 주소지와 연락처를 알아내기 위해서였다.

A씨는 또 2011년 11월부터 2년 동안 "뉴스에 나오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매일 밤새 기다리고 있다", "남자가 한을 품으면 어떻게 하는지 두고보라"는 등의 협박성 문자메시지 106통을 욕설과 함께 보내며 지속적으로 B씨를 괴롭혔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는 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2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이미 B씨에 대한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차량에 B씨를 태워 내리지 못하도록 감금하고 다치게까지 한 것까지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B씨가 A씨를 두려워하면서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실형으로 처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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