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에 허위자백'한 납북어부, 29년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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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에 허위자백'한 납북어부, 29년만에 무죄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1.1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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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찰 및 검찰에서 한 진술 증거능력 없다"
[사회=광주타임즈] 진태호 기자 = 1971년 울릉도 북쪽 해역에서 어로작업을 하던 중 납북된 어부가 간첩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가 29년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황병하)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돼 옥살이를 한 김모(57)씨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심 재판부가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김씨는 1984년 4월 보안사 소속 수사관들에게 연행돼 34일 동안 보안사 분실에서 영장 없이 구금된 상태로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수사관들은 김씨에게 간첩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거나 진술서를 쓰도록 강요하면서 몸 전체를 각목으로 구타하거나 얼굴이 천장으로 향하도록 각목에 몸을 묶은 다음 코 주위에 물을 붓는 고문을 가하는 등 각종 가혹행위를 했다.

이에 재판부는 "김씨는 당시 민간인에 대해 수사할 권한이 없는 국군보안사령부 수사관들에게 불법 연행·구금 돼 폭행이나 가혹행위 등을 당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 및 검찰에서 한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간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1971년 울릉도 북쪽 해역에서 어로작업을 하던 중 북한 경비정에 납치돼 북한에 머무르면서 북한의 강요에 따라 교육을 받거나 견학을 한 뒤 다시 귀국했다.

이후 보안사는 김씨가 북한의 지령을 받고 남파돼 군부대 및 해안 초소 위치 등을 파악하는 등의 간첩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불법 체포·조사한 뒤 자백을 받아냈고,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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