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자동차과태료 체납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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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자동차과태료 체납기간 운영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1.0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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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반 편성, 번호판 영치·재산압류 등 행정제재
[목포=광주타임즈] 박경아 기자 = 목포시는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동차등록사무소는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을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액 해소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목포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92억원.

이중 책임보험 미가입 및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건전 지방재정 운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시는 체납 징수 전담반을 편성하여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관허사업 제한,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단행할 계획이다.

과태료 체납시 가산금 5%, 이후 매달(60개월까지) 중가산금 1.2%씩이 가산되어 최고 77%까지 가산된다.

또 무보험 운행으로 적발될 경우 추가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자동차등록사무소 강경복 소장은 “건전한 자동차 납부 생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체납 과태료를 조속히 납부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문의사항은 시 자동차등록사무소(☎270-8278, 336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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