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경찰서는 30일 수개의 보험에 가입한 뒤 병원에 입원하는 수법으로 7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A(48·여)씨 등 가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3개의 보험에 가입 한 뒤 지난 2006년 9월12일 심근경색의증 진단을 받고 입원해 보험금을 받는 등 최근까지 같은 질병으로 20여개 병원을 옮겨다니며 99회에 걸쳐 1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A씨의 남동생 B(43)씨 등 6명은 허리, 무릎, 간질환 등의 질병으로 6년 동안 총 326회에 걸쳐 5억30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다.
경찰은 보험사기에 가담한 이들 중에는 A씨의 딸(17)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A씨로부터 보험사기 수법을 배워 수개의 보험에 가입 한 뒤 입원기간 120일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입원해 보험사로부터 수천만원을 타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5000만원 이상 편취한 보험사기범에 대해서는 법정구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악성 사기범 척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이 허위 입원할 수 있도록 병원도 동조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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