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공노조, 노동권 갈등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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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공노조, 노동권 갈등 확산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2.2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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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광주시,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광주시 "정당한 노조활동은 적극 보장"
[광주=광주타임즈] 박 찬 기자 = 광주시와 광주시공무원노동조합의 임시대의원대회 장소 등 노동기본권 부정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시민사회단체까지 확산되고 있다.

광주 진보연대 등은 26일 "강운태 시장과 광주시는 광주시노동조합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광주 진보연대 등은 이날 오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시는 광주시노조의 상급단체 가입을 위한 대의원대회와 조합원 투표에 대해 '불법행위다.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지 말라'는 등 겁박을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명분은 안행부 지침"이라고 주장했다.

또 "광주시는 광주시노조가 가입하려는 전공노는 공무원노조법상의 설립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않고 공무원법상의 각종 의무를 위반해 활동하는 비합법단체로 규정하고 있다는 박근혜 정권의 말만 되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공노는 적법한 노동조합으로 설립 요건과 절차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은 의도적으로 노조설립 신고를 반려하며 법외노조화 시키고 있다"며 "진실이 이 같음에도 불구, 광주시는 안행부 지침을 이유로 광주시노조의 노동기본권을 탄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광주시는 그 동안 인권담당관실을 신설하고 광주인권선언은 물론 인권지표까지 만들어가며 아시아를 넘어서는 인권도시로 발돋움하겠다고 호언해 왔다"며 "광주시노조의 상급단체 가입은 조합원들의 자주적 권리이다. 이를 막거나 방해하는 것은 인권과 노동기본권에 대한 심대한 유린이며 광주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광주시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23일 오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시가 대의원대회 장소를 불허하는 등 노동기본권을 부정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18일 광주시청 세미나2실에서 노조 '조직 형태변경 투표 총회 상정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제38차 임시대의원대회 소집공고를 냈으나 광주시가 이를 불허한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이번 대의원대회를 통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가입을 결정하기 위한 투표 상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광주시는 '법외노조인 전공노 가입투표는 불법이다'며 대의원대회 장소를 불허했다.

광주시는 이날 진보연대 등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반박자료를 내고 "광주시는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지 않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노조 활동은 민간노조와 달리 공무원 노조법 등 특별법의 적용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법상의 집단행위 금지의무 등 공무원 신분과 직무에 따른 제한도 뒤따르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비합법단체라 규정하고 있다"며 "정부는 근거로 공무원노조법상의 설립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않고 노동조합을 자칭하며 공무원법상의 의무를 위반해 활동하고 있는 점, 특히 공무원이 아닌 해직자 가입 등을 이유로 총 4차례나 설립신고가 반려된 점 등을 들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정부에서 비합법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전공노에 가입할 경우 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벌 및 형사벌을 물을 것이 자명하다"며 "소속 직원 보호차원에서 이 같은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알릴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합법적이며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은 적극 보장·지원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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