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택시발전법 국통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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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택시발전법 국통위 통과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2.2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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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과잉 공급 줄이고 지원 늘려
[정치=광주타임즈] 김용범 기자 = 과잉공급된 택시의 총량을 줄이고 택시기사들을 위한 지원을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택시발전법)\'이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택시발전법\'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계류 되자 정부가 대체 입법안으로 마련한 법안이다.

개정안은 과잉공급 지역에서의 택시 신규면허 발금 금지 등 택시 과잉 공급을 해소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택시기사들을 위한 복지기금 조성,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 압축천연가스(CNG) 차량 개조와 충전소 건설 지원 등의 방안을 담고 있다.

택시회사가 택시기사에 유류비나 세차비를 전가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특별시와 광역시에서는 2016년 10월1일부터 적용된다. 그 외 지역의 경우 소위에서는 2018년 1월부터 시행토록 해 통과됐으나 전체회의에서 시행 시점이 2017년 1월로 앞당겨졌다.

아울러 승차거부나 카드결제 거부, 도급택시(택시회사가 차를 빌린 뒤 무자격 기사를 고용해 운행)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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