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금까지 공무직에 대해 3가지 종류의 임금 단가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고, 근속 연수와 관계없이 같은 직종의 공무직은 똑같은 급여를 지급해왔다.
하지만, 내년부터 시행되는 호봉제는 행정보조, 현업근무, 전문시설관리 등 유형별 3개 직군으로 구분, 기본 호봉을 책정하며, 호봉간 격차를 1만원으로 하고, 매년 1호봉씩 올려 30호봉까지 인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2007. 7.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시점을 기준으로 공무직 근무경력 100%, 기간제 및 군 경력 2년을 인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본급 외에 상여금 400%, 교통보조비,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조정수당, 명절휴가비,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등도 지급한다. 특히, 기 호봉제를 시행하고 있는 전남 도내 타 시에서는 지급하지 않는 자녀학비보조수당도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에 소속된 총195명 공무직 직원들은 생애주기에 맞는 급여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지난해에 비해 평균 3.4% 임금 인상 혜택을 받게 되며, 근속년수가 올라가는 만큼 급여가 인상됨으로써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과 59세 정년까지 보장됨으로써 평생직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목포시는 공무직 직원들이 고용 불안에서 벗어나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2007년부터 현재까지 기간제근로자 184명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다.
또 2011년에는 휴가제도 규정을 정규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개선했으며, 금년 8월에는 대외직명을 실무원, 직종을 공무직으로 변경했다.
시 관계자는 “2014년은 호봉제 처음 시행하는 해 인 만큼, 제도시행에 의미를 둘 계획이며, 총액인건비와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앞으로도 공무직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