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각종 국정원 개혁방안을 법 개정 형태로 반영해 강제력 있는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법 안 시행세칙에 포함시키는 정도로 그쳐 국정원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위 야당간사인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 통화에서 "어쨌든 간에 국정원이 정치개입에 대선 개입을 했다는 게 드러난 것이고 이를 시정하고 다신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개혁특위가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한 명확한 법 문장을 넣어야 된다"고 당의 입장을 소개했다.
문 의원은 "활동범위를 법에다 일일이 넣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만 법에 기본정신은 규정해야 한다"며 "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그냥 세칙으로만 하면 이게 과연 지켜질까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일 간사협의에서 도저히 협의가 안 이뤄지면 결국은 더 높은 단위로 의제를 올려서 거기서 논의해 결정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가능하면 간사협의에서 하도록 하겠다. 내일 휴일이기 때문에 오늘 늦게까지라도 하고 가능하면 오늘 타결을 지어야 한다"고 향후 협상 방침을 소개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법 개정에 반대했다.
김 의원은 같은 방송에서 "범위나 대상을 전혀 예측할 수 없고 비정형적인 활동을 하는 방첩기관, 또는 대공정보수사기관의 기관원들의 행동을 법규정으로 규제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항변했다.
그는 "법규정에 올릴 수가 없는데 그것을 올려서 규제하자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자꾸 주장하는 것"이라며 "정보 또는 방첩기관이 심리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외부로 드러나서는 안 되는 영역인데 그것을 법규정에 명시하는 것 자체가 국익차원에서 막대한 손실을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민주당을 겨냥, "예컨대 심리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버젓이 법규정에 올려놓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도 그런 사례가 없다"며 "국익을 생각하거나 국가정보원의 기능을 인정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자꾸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당 지도부 차원의 협상을 해야 한다는 문병호 의원의 견해에 "애초에 국정원 개혁특위를 만들 때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이 문제를 전부 의논하라는 것이었는데 다시 4자회담으로 간다면 결국 국정원 개혁특위는 해산시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예 합의를 깨자고 말하라"며 반발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