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내년 '도로명조소' 전면 사용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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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내년 '도로명조소' 전면 사용 홍보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2.2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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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광주타임즈] 김용수 기자 = 2011년 7월 29일 새로운 주소체계인 ‘도로명주소’가 전국일제 고시돼 법정주소로 확정됨에 따라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도로명 주소로 사용해야 한다.

강진군에 따르면 내년부터 공공기관에서는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하며, 군민들도 전입.출생.혼인.사망신고, 부동산실거래 신고 등 민원 신청할 때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용해 온 지번주소에 익숙해 도로명 주소를 사용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으나, 도로명주소가 우리 생활전반에 정착되면 도로명.건물번호판으로 위치식별이 명확해지고 목적지까지 거리 및 주소 찾기가 쉬워져 생활하는데 더 편리함은 물론 소방, 치안, 재난관리 등 응급사항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고, 시간과 물류비용 절감 등 사회 경제적 비용이 줄어든다.

이에 강진군은 앞으로도 도로명주소를 생활화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철저히 관리는 물론 미진한 곳은 새로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윤병현 민원봉사과장은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편물이 배달이 되지 않거나, 과태료는 내는 것은 아니지만,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의 중복사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편, 택배, 인터넷쇼핑 등 일상에서도 도로명주소를 적극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명주소는 건물 주출입구에 부착된 건물번호판으로 확인하거나 인터넷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http://www.juso.go.kr) 및 스마트폰 앱 ‘주소찾아’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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