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콘텐츠 피해 급증…최고 1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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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콘텐츠 피해 급증…최고 1700만원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2.1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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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광주타임즈] 황민화 기자 = 호남과 제주지역에서 모바일 콘텐츠 이용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광주지원에 따르면 호남·제주지역의 모바일 콘텐츠 이용 관련 피해를 분석한 결과 미성년의 자녀가 부모의 스마트폰으로 아이템을 구입하거나 소비자의 부주의로 유료 콘텐츠를 구입하는 등 ‘정보이용료’ 관련 피해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부터 2013년 10월까지 호남·제주지역에 접수된 스마트폰 모바일 콘텐츠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는 총 33건으로 2010년 2건에서 2011년 3건, 2012년 11건, 올해 10월말 현재 17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2.5%(9건) 증가했다.

특히 ‘미 인지 정보이용료 청구’ 피해 중 미성년자의 모바일 콘텐츠 구입으로 인한 ‘정보이용료’ 관련 피해가 61.5%(8건)로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액 확인이 가능한 32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피해금액은 13만7670원으로 최저 1만6500원에서 최고 17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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