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광주지원에 따르면 호남·제주지역의 모바일 콘텐츠 이용 관련 피해를 분석한 결과 미성년의 자녀가 부모의 스마트폰으로 아이템을 구입하거나 소비자의 부주의로 유료 콘텐츠를 구입하는 등 ‘정보이용료’ 관련 피해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부터 2013년 10월까지 호남·제주지역에 접수된 스마트폰 모바일 콘텐츠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는 총 33건으로 2010년 2건에서 2011년 3건, 2012년 11건, 올해 10월말 현재 17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2.5%(9건) 증가했다.
특히 ‘미 인지 정보이용료 청구’ 피해 중 미성년자의 모바일 콘텐츠 구입으로 인한 ‘정보이용료’ 관련 피해가 61.5%(8건)로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액 확인이 가능한 32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피해금액은 13만7670원으로 최저 1만6500원에서 최고 17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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