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임성근)는 의류수거함에 있는 의류를 꺼내간 혐의 등(강도상해 등)으로 기소된 장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류수거함 설치자가 주기적으로 옷들을 수거한 점 등에 비춰 수거함에 담긴 재활용 옷들은 설치자 소유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가정형편이 어렵고 수거함 관리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1심이 선고한 징역 3년6월보다 형량을 낮췄다.
장씨는 지난 4월 수원의 주택가에 설치된 의류수거함에서 재활용 의류 40㎏를 꺼내 갖고 이를 제지하는 의류수거함 관리자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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