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동을 갖고 오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새누리당이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방안과 관련해 민주당의 요구안을 받아들이면서다.
지방세법 개정안이 양당 합의대로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6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줄어든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은 현행대로 2%의 취급세를 내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의 취득세 영구 인하안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시점인 올해 8월28일부터 소급적용되며, 이에 따른 지방세 부족분 7000여억원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충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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