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염원섭)는 6일 김치제조업체인 H사가 엄씨와 홈쇼핑 전문업체 주식회사 엄앵란을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H사에 1억9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엄씨 개인을 상대로 한 청구에 대해서는 법인격을 남용해 계약을 체결했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앞서 H사는 "2010년 3월 엄씨 측에 김치를 제조·공급하기로 계약을 맺고 물류회사와 연계해 김치를 공급했지만 지난해 초부터 올 3월 거래 중단 때까지 물품대금 1억67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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