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클라우딩 컴퓨터 산업 진흥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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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클라우딩 컴퓨터 산업 진흥법 발의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1.29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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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광주타임즈]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자는 내용의 법률 제정안이 29일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클라우딩 컴퓨터 산업 진흥법 제정안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여금 클라우드컴퓨팅 분야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고, 클라우드컴퓨팅에 관한 표준을 정해 고시토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이 통과되면 미래부 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센터 설립·유치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클라우드컴퓨팅의 지역 확산 등을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공공부문의 클라우드컴퓨팅 시스템 구축·활용을 확대하게 된다.

또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는 일정규모 이하의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우수사업자를 발굴·육성해야 한다.

김 의원은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은 ICT 산업의 핵심 요소로 정착되고 있으며 미래 ICT 산업 발전의 분수령이 될 중요한 산업 분야로 평가 받고 있다"며 "최근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된 데 따라 산업의 진흥을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의 초기 단계에 있는 우리나라는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대응이 미흡할 경우 그 특성상 외국 기업이 국내 시장을 잠식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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