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가수 음반계약 편법 체결' 연예기획사 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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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가수 음반계약 편법 체결' 연예기획사 대표 기소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1.29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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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광주타임즈]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윤장석)는 자신의 회사에 소속된 가수들의 음반유통계약 등을 편법으로 체결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 비타민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왕모(4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왕씨는 소속 가수들에 대한 음원유통계약과 전속계약, 음반발매 등을 자신이 운영하던 또다른 A기획사와 체결해 비타민엔터테인먼트에 6억6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왕씨는 워너뮤직코리아에 비타민엔터테인먼트 주식 전부를 매각하면서 향후 3년간의 이익연계 보상약정을 체결하게 되자 더 많은 돈을 지급받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006년 설립된 비타민엔터테인먼트에는 왁스, 이기찬, 박혜경, 럼블피쉬, 가비엔제이 등이 소속돼 있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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