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위치추적·폭행' 류시원 항소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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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위치추적·폭행' 류시원 항소심도 벌금형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1.2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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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광주타임즈] 아내를 폭행·협박하고 위치를 추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류시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이종언)는 29일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류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부관계에는 신뢰가 중요함에도 아내를 믿지 못하고 GPS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등 아내의 사생활과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류씨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폭행 등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도 1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류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뿐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며 "부부 사이에 다툼이 생겼을 때 상대방 탓만 하고 자신의 허물은 보지 못한다면 가정이 유지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류씨가 남편과 아버지로서 충실했는지, 아내를 인격체로 존중했는지, 8개월 된 아이를 고려해 문제를 조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등에 대해 반성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류씨는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내가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에 위치추적장치인 GPS를 몰래 부착하고, 아내의 스마트폰에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위치를 추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1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아내를 협박하며 손바닥으로 뺨을 때린 혐의도 받았다.

류씨는 불법 위치추적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이를 심리한 1심은 류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폭행·협박의 정도, 위치추적장치 설치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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