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한국사 교과서 7종 41건 수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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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한국사 교과서 7종 41건 수정 명령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1.2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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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광주타임즈] 교육부가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 가운데 리베르를 제외한 나머지 7종에 대해 모두 41건의 수정 명령권을 발동했다.

교육부는 지난 8월30일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 심의를 통과한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에 대한 수정심의회 심의 결과 수정·보완 권고한 829건 중 788건을 승인하고 41건은 수정명령을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출판사와 집필진은 교육부가 제시한 수정명령 사항을 반영한 수정·보완 대조표를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수정·보완 대조표가 접수되면 다시 수정심의회를 개최해 승인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달 21일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에 대해 829건의 수정·보완 권고사항을 해당 출판사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발행사와 집필진은 교육부의 수정·보완 권고사항을 반영한 수정·보완 대조표를 지난 1일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학계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수정심의회'를 구성해 수정·보완 대조표를 심의했다.

'수정심의회'는 연구위원과 심의위원으로 구성되된다. 연구위원은 발행사의 수정·보완 대조표에 대한 내용오류, 사실 확인 등 기초조사를 실시했다. 심의위원은 연구위원의 기초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수정·보완 권고사항의 반영 여부, 발행사(집필진)의 미반영 사유의 타당성 등을 검토·심의했다.

교육부는 수정심의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보완 권고한 829건 중 788건을 승인했고 나머지 41건에 대해서는 수정명령을 통보했다.

출판사별로는 ▲금성 8건 ▲두산동아 5건 ▲미래엔 5건 ▲비상교육 4건 ▲지학사 4건 ▲천재교육 7건 ▲교학사 8건이다. 리베르는 1건도 없었다.

교육부는 북한의 토지개혁을 '친일파 재산몰수를 위한 개혁'으로만 서술하고 농민이 분배받은 토지의 소유권에 제한이 있었음을 서술하지 않는 등 편파적으로 서술된 부분이 금성, 비상교육, 천재교육 등 3종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광복이후 정부수립 과정을 서술 하면서 남북 대립 및 통일 논의 중단의 원인이 남한에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기술도 금성,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교육 등 4종 출판사에서 발견됐다.

교육부는 "통일 논의 중단 원인이 우리 정부에게만 있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두산동아,지학사 등 2개 출판사에 대해서는 천안함 피격 사건 등에 대한 기술에서 도발 주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라고 명령했다.

천재교육은 집필기준에 나와 있는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한 구체적 서술이 제시되지 않아 수정명령을 받았다.

이밖에도 6․25 전쟁 당시 북한군과 국군의 양민 학살에 대해 서술한 미래엔에는 "균형잡힌 서술을 위해 북한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실례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수정명령 사항에 대해 발행사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발행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 일선 학교의 교과서 채택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정승인이 된 교과서는 서책용 전시본 공급 전 우선적으로 전시본 웹 전시를 통해 학교 현장의 교과서 선정·주문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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