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 끝에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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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 끝에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9년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1.28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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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광주타임즈] 박 찬 기자 = 시비를 벌인데 앙심을 품고 택시기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신현범)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윤모(51)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윤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실행한데다 방화치상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번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윤씨는 지난 10월21일 오후 9시께 광주 북구 한 아파트 앞에서 이모(61)씨의 택시에 손님인 것처럼 탑승한 뒤 전남 담양으로 이동해 이씨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수차례 휘두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윤씨는 택시에 타기 한 시간 전에 이씨와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문제로 시비가 붙어 파출소를 간데다 이씨가 자신의 형과도 다툼을 벌이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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