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신임이사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
상태바
조선대 신임이사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1.28 18: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광주타임즈] 정재춘 기자 = 조선대학교 구성원이 제기한 신임 이사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광주지방법원 제21 민사부(박병칠 수석 부장판사)는 28일 조선대 교수평의회 등이 이사회가 선임한 이모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이사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조선대 이사회가 선임한 이모 이사는 개방이사를 두도록 한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선대 교수평의회와 총학생회 등 구성원은 임기 만료 이사회가 개방이사를 우선 선임하지 않고 조선대총동창회장을 이사로 선임해 강하게 반발했다.

대학 구성원은 이사회 무효 소송 등을 제기한데 이어 이모 이사 직무정치 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학내에서 대규모 집회까지 열었다.

또 구성원은 \'조선대 100인 회의\'를 통해 청와대를 비롯한 각 기관에 탄원서 제출, 1만명 서명운동, 임기만료 이사진 총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조선대는 지난 2010년 관선이사에 벗어나 처음으로 3년 임기 정이사 체제를 출범시켰지만 1기 이사들이 지난해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차기이사를 선임하지 않아 논란을 빚었고 최근 선임된 차기 이사 1인도 구경영인 측으로 알려져 구성원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