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 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라 현재 18곳인 우수 식품조리·판매업소를 30곳으로 확대 지정키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 21~26일까지 6일 간 23곳에 대해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신규지정 및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대상 업소에 대해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여부 등을 점검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신규지정을 독려했다.
특히 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한 기준보다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떨어지는 ‘고열량·저영양’ 식품판매 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9조’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여수시보건소 관계자는 “어린이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길러주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조리 판매업소 가운데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를 적극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광주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