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서 진실화해委 재개 이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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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서 진실화해委 재개 이목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1.1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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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의원 등 과거사 기본법 개정안 제출
[정치=광주타임즈] 정현동 기자 = 일부 여야 의원들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 재개에 뜻을 같이 하면서 실제로 위원회 활동이 다시 시작될지 정치권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지난 15일 여야의원 12명과 함께 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에는 진실화해위의 활동기간을 최초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3년간으로 하고 2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과거사재단을 위원회 활동 종료 이전에 설립해야 한다. 또 종전 위원회에서 진상조사가 완료되지 못했거나 미진했던 경우 재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종전 위원회에서 조사된 일체의 조사기록과 수집자료를 승계·관리토록 했다.

이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신청기간 제한과 짧은 조사활동으로 상당수 피해자가 신청접수를 못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 관련 사건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의 기회를 잃었다"며 "국가기관의 권고사항 이행을 비롯한 후속조치도 미흡한 실정"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에 종전의 위원회 활동을 재개해 피해자 구제와 후속조치를 명료하게 함으로써 과거와의 화해와 국민통합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소개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진선미 의원 등 야당의원 52명도 지난달 11일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진 의원 법안의 경우 위원회 활동기간을 법 시행 이후 4년으로 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진실규명 조사방법에 유해발굴과 현장조사를 추가하고 위원회 차원에서 청문회 개최 또는 고발 및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물증을 확보하는 동시에 허위진술이나 허위자료 제출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진 의원 법안이 통과되면 진실화해위 조사보고서가 매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된다. 피해 및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로 배상 및 보상특별법도 법률로 따로 제정된다.

이처럼 여야가 한목소리를 냄으로써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했던 진실화해위의 활동이 2010년 12월31일 해산 후 3년만에 재개될지 주목된다.
/정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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