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각종 행사 개최시 선거법 준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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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각종 행사 개최시 선거법 준수 당부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1.1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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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광주타임즈] 이영주 기자 = 목포시는 각급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적극 당부했다.

이는 각종 행사개최 시 사전선거운동 행위가 발생되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가 시에 선거법 준수 협조를 요청해 옴에 따라 이번 홍보에 나서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 6월 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선거법을 준수함으로써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협조공문을 관내 119개 단체에 발송했다.

주요 내용은 ▲각종 행사에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해 소개 또는 축사 등 사전선거운동의 소지가 있도록 하는 행위 ▲입후보예정자를 각종 행사장에 초청해 참석자에게 명함을 배포하거나 악수, 인사 등의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행사와 관련된 초청장 등을 이용해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행위 등을 하지 말 것을 홍보했다.

또 입후보예정자 등으로부터 야유회, 관광모임, 체육대회, 등산대회 등 각종행사시 금전을 제공받는 자는 받은 금액의 10배~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주지시켰다.

아울러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각종 행사개최에 따른 선거법 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단속활동을 지속 강화할 방침에 따라 각급 사회단체에서는 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하여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각 동 주민센터 자생조직회의, 반상회 등을 통해 공직선거법 준수사항을 적극 안내하여 선거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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