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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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1.1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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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말까지 연장 운영
[무안=광주타임즈] 최영출 기자 = 무안군은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이용하고 있는 지하수 시설에 대한 자진 신고기간을 이달부터 내년 3월말까지 연장운영 한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4월부터 지난 10월까지 1차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1천200여공의 미등록 지하수 시설을 양성화함으로써 폐공으로 방치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미래의 수자원인 지하수를 오염원으로부터 보호하여 현실성 있는 지하수 보전정책을 실현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자진 신고 대상은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개발.이용하고 있는 지하수시설로써 생활용수는 물론 농업용수 등 모든 지하수시설이 포함되며, 신고 장소는 무안군청 건설교통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이다.

군은 이 기간 동안 불법 지하수 시설을 자진 신고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면제해주고 수질검사서 등 첨부서류를 간소화 해 준다.

군 관계자는 "자진 신고기간 이후에는 벌금, 과태료 부과 등의 대상이므로 불법 지하수시설 이용자는 반드시 이 간중에 자진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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