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보도자료에서 "투표하러 가기 전에 반드시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해야 하며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총 148개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 지방자치단체(화성시, 포항시, 울릉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할 때에는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 기표란에 기표해야 한다.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1장의 투표용지에 두 후보자 이상의 란에 기표할 경우, 어느 후보자에 기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는 무효가 된다.
다만 ▲투표지에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누락됐지만 투표록 등을 확인해 해당 투표용지가 투표소에서 정당하게 교부된 투표용지로 판단되는 경우 ▲투표지를 접었을 때 기표한 인주가 다른 후보자의 기표란 또는 여백 등에 묻었지만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경우 등에는 유효투표로 인정된다.
이 밖에 중앙선관위는 이번 재보선에서 개방형 기표소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재보선 투표소마다 개방형 기표소가 1개씩 설치된다. 선거인은 기존 기표소와 개방형 기표소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개방형 기표소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도록 기표소 앞면과 좌우면을 칸막이로 막은 형태다. 선거인은 기표소 안쪽으로 들어가 기표하면 된다.
중앙선관위는 "개방형 기표소를 사용하면 기표막 제작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기표소 내 투표지 촬영 등 불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미국, 영국, 독일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기표막이 없는 개방형 기표소를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2년 제19대 국선과 제18대 대선 당시 재외선거에서 개방형 기표소를 활용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선관위는 또 "이번 개방형 기표소 사용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내년 지방선거에 사용할 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