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경영체 등록제' 내년부터 전국 漁家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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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경영체 등록제' 내년부터 전국 漁家 시행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0.2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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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광주타임즈] '어업경영체 등록제'가 내년부터 전국 어가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현재 조건불리지역수산직불제 시범실시 어가(漁家)에만 적용되고 있는 어업경영체 등록제가 내년부터는 전국 어가를 대상으로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등록대상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어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이다.

각 어가는 인력, 어업현황, 생산정보 등 수산사업 신청과 직불제 추진을 위한 공통적인 경영정보 55개 항목을 일괄 등록하면 된다.

어가가 등록한 내용은 내년에 본격 시행되는 조건불리지역수산직불제에 필수자료로 활용되고, 각종 수산정책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도 기초자료로 이용된다.

어업경영체 등록과 관련한 문의 및 신청은 등록관리 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해당 지역 지원(13곳)으로 연락하면 된다.

손건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운영지원과장은 "어업경영체 등록제가 안정화되면 수산정책지원시스템 및 어업자원관리시스템 등 수산분야 정보화 업무와 연계할 수 있어 맞춤형 어업인 복지정책 개발 등 수산정책 추진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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