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보행기 지원 대상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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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보행기 지원 대상자 확대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0.2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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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광주타임즈] 장용균 기자 = 장성군이 보행기 지원 대상자를 확대, 실질적으로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까지 보행기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4일 장성군에 따르면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성인용보행기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지난 17일부터 일반 노인까지 대폭 완화했다고 밝혔다.

기존 ‘노인 보행보조차 지원사업’에서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사업’으로 명칭이 개정된 이번 사업은 본래 대상자를 장기요양보험 A, B등급을 받은 노인으로 한정했으나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거나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저소득층 어르신뿐만 아니라 일반 노인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기초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는 성인용보행기 구입금액의 90%, 차상위계층은 80%, 일반 노인은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는다.

보행기가 필요한 어르신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복지과(☎ 061-390-7318)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보행보조차는 고령이나 퇴행성관절염 등으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활동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대상자 기준이 완화된 만큼 많은 어르신들이 신청해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5%가 넘는 초고령 사회를 맞아 평생건강대학 운영, 목욕비 지원사업, 경로당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및 건강보조기구 지원 등 30여개의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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