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음주운전 증가...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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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음주운전 증가...대책 시급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0.2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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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 편집국장 김미자 =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회惡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교통사고로 매년 700~800명이 숨지고 5천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교통사고는 달리는 차량끼리 충돌하거나 추락하는 등 위험도가 높아서 많은 희생이 따르게 마련이다.

이같은 ‘도로 위 살인 행위’인 음주운전이 광주시 하루 평균 32명, 한 달에 9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찰의‘음주운전과의 전쟁’을 선포를 무색케 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광주에서만 사상 처음으로 연간 1만 명이 넘는 음주 운전자가 적발될 처지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올들어 21일 현재 음주운전으로 적발한 건수는 8398건. 하루 평균 28.6명, 한 달 평균 858명을 적발했다.

통상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혈중 알코올농도 0.05∼0.1% 이하의 수치가 나와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가 4312건, 0.1% 이상의 수치가 나와 면허 취소된 것도 4086건에 달한다. 만취한 채 대낮에 운전대를 잡는 ‘대낮 음주운전’도 끊이지 않고 있다. 7월 12일부터 3개월간 193건이 적발됐다. 9월 말 기준 광주지역 운전면허 보유자는 82만7849명. 98.5명 당 한 명꼴로 음주운전을 하다 붙잡혔다는 해석이 나올만하다.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건도 끊이질 않는다. 광주의 경우 올 상반기에만 540건의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 10명이 숨지고 1031명이 다쳤다. 전남에서도 같은 기간 653건이 발생, 23명이 숨지고 1149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의 단속 강화에도 음주운전은 줄기는 커녕 늘어나는 모양새다. 당장, 통계로만 보면 최근 3년간 음주 단속 건수를 훌쩍 넘어섰다.

모든 적발자들에게 1인당 벌금 20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가정하면 이들이 낸 돈만 167억원이 넘는다. 음주 수치 등 적발된 운전자마다 벌금은 다르게 부과되지만 통상 면허 정지의 경우 300만원 이하, 취소 수치가 나온 음주운전자들은 그보다 많은 액수를 내야 한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음주운전이 이처럼 살인과 다름 없는 사회악임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으니 한심스럽다. 지난해 경찰이 적발한 음주운전은 전국 25만8천여건이나 됐다. 단속에 걸린 것이 이정도나 되니 적발되지 않은 경우까지 고려하면 통상 도로에 얼마나 많은 시한폭탄이 굴러다니는 지는 물어볼 필요도 없다.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를 교육시키는 일 못지않게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습관성 음주 운전자가 단속을 당하는 비율이 높다고 하니, 이점 유념해서 대책을 세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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