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생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욕실, 화장실, 목욕장, 탈의실 등 바닥 마감재에 대한 미끄럼 방지 기준을 신설하는 등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축주, 설계자 및 시공자는 한국산업표준(KS L 1001)의 미끄럼 저항 기준을 만족하는 바닥 마감재료로 시공해야 한다.
또 이번 입법예고에는 내부 마감재료로서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공장의 종류로서 도축업, 조미료제조업 등 17개 공장업종이 추가됐다.
아울러 피난용 승강기 승강장에 설치하는 화재방지 설비로서 배연설비와 제연설비 중 선택해 설치하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건축법\' 개정 시행일(2014년 1월17일)에 맞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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