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는 표적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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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는 표적탄압"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0.2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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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력투쟁 불사"
[사회=광주타임즈] 정재춘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1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전교조 본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해직교사 노조가입 취소 명령에 대해 "표적 탄압으로 전교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절차"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이날 "우리나라 대부분의 노조에서 해고자를 조합원 자격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가지고 있는데 유독 전교조에 대해서만 해직자의 가입을 문제삼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현행 교원노조법은 교원의 범위를 초중등교사에 한정하고 있어 유치원 교사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며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현재 노조에 가입한 1000여명의 유치원교사들은 교원노조에서 탈퇴해야 한다"고 했다.

전교조는 "대법원의 판결은 규약시정 명령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이지 노조설립 취소를 집행 할 수 있다는 판결이 아니다"라며 "최소한의 형평성과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적 명령조치를 강행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권의 시정 명령의 목적이 전교조가 규약을 개정하는 것에 있지 않다"며 "전교조를 무력화시켜 특권경쟁교육을 뿌리내리고 미래의 유권자들을 전교조 교사들로부터 분리시켜 수구보수정권의 영구집권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직된 조합원을 배제하고 이를 어길시 노조설립을 취소시키는 것은 법률이 근거 하지 않은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과잉조치"라며 "법을 어기고 있는 주체는 분명 고용노동부이고 박근혜 정권이다"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시정명령 철회와 관련해 법적 투쟁과 국제노동기구 진정 등 강력 투쟁을 예고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 직후 집행정지가처분신청과 법외노조통보취소소송 등 실질적인 법적대응에 돌입하고. 국제노동기구(ILO)ㆍUN 인권위 제소 등 국제 기구에 호소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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