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의원 채용대가 금품수수
상태바
신안군의원 채용대가 금품수수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0.16 16: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檢, 알선수재 혐의 불구속 기소
[사회=광주타임즈] 서영서 기자 = 목포지청은 16일 신안 보건소에 간호사로 채용 해주겠다며 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신안군의회 B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B의원은 지난 2009년 신안 보건소 간호사 채용에 응시한 A씨에게 합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평소 알고 지내던 A씨 부친에게 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B의원이 당시에 보건소 관련 소속 상임위원으로 있어 직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B의원은 지난해 7월 신안군청 공무원과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했으며, 같은 해 8월에는 흑산도 여객터미널 매표소 영업소장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적이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