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실망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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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의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실망프로세스’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0.1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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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공동투자설명회 무산,
공약은 ‘개성공단 국제화’,
행동은 ‘개성공단 옥죄기’
북한 내 정부 재산은 0원, 국유재산법 등록 안해
제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내용 절차 문제투성
[서울=광주타임즈] 김용범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은 15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아니라 ‘실망프로세스’였다. 남북대화도, 이산가족도, 개성공단도 모두 실망스러웠다.”고 평가했다.

박주선 의원은 개성공단 공동투자설명회 무산배경에 대해 “입으로는 개성공단을 국제화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실제 행동은 개성공단을 옥죄는 쪽으로만 일관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166일간의 공단 폐쇄로 경협보험금 반납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하소연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유예 불가’ 입장을 표한 것은 “원칙을 빙자한 공약 파기‘요, ’개성공단 기업의 고사행위‘ 라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북한 지역에 있는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비롯한 우리 정부의 재산이 통일부의 직무유기로 국유재산으로 등록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우리 헌법과 국유재산법 및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와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에 의해 우리 정부의 투자자산은 당연히 보호받을 수 있는 재산”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주선 의원은 “제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안 5.24 조치의 해제 또는 유지에 대한 언급자체가 없는 것은 대북정책의 실종”이며, “10.4선언에서 합의한 ‘평화체제’와 ‘서해평화협력지대’가 축소되거나 빠진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안 수립 과정에서 지자체와 중앙행정기관, 시민단체와 NGO 등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대로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박 의원은 금강산 관광재개, 대북특사 파견 등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한편, 이산가족 상봉은 아무리 빨라도 늦은 선택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장을 지낸 박주선 의원은 이번 통일부 국정감사를 통해, 정전 60년 동안 남과 북, 그리고 주변국들간에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된 합의들을 분석하고, 전망을 제시한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는 길>이라는 자료집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대추진과제와 3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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