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는 해양경찰관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중국선적 120t급 기풍어호 선장 A(35)씨 등 선원 13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영장이 신청된 기관장의 경우 범행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7일 오전 8시19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무허가 불법조업을 하다 검문에 나선 해경에 흉기를 휘둘러 문모 경사 등 4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다.
이들은 정선명령에 불응한 채 쇠창살을 선박에 설치한 상태로 도주하다 추적에 나선 해경에 나포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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