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송경근)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통진당원 최모씨 등 4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내 경선의 경우 정당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어 반드시 공직선거에서의 직접투표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의 관계를 볼 때 통상적인 수준의 대리투표에 해당하는 점 등을 내세워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검찰은 4·11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후보 경선의 전자투표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중복·대리투표 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통진당원 최씨 등 4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전국적으로 벌어진 \'통진당 부정경선\' 사건에서 대리투표 횟수가 많거나 주도적인 역할을 한 20명을 구속기소하고, 비교적 범행가담 정도가 경미한 442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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