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 생산업 등록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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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생산업 등록 서두르세요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9.2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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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법 시행…11월 23일까지 등록해야
[전남=광주타임즈] 전라남도는 지난 5월부터 시행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에서 벌채와 제재, 유통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은 오는 11월 23일까지 목재생산업 등록을 해야 한다며 등록을 서둘러줄 것을 당부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은 목재 생산업을 영위하려면 업종별 등록기준을 갖추고 관할 시군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등록 대상은 목재 및 목재제품을 원자재로 해 생산·가공하는 업종이다. 원목생산업, 제재업, 목재수입유통업이 해당되며 등록 장소는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 산림부서다.

기존 제재소는 사업자 등록만으로 원목 생산·제재·판매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목재법이 시행되면서 기존 제재소는 원목생산업, 제재업, 유통업 3분야 각각에 해당하는 기술 인력과 시설을 모두 갖추고 등록해야 한다.

예를 들어 벌채 허가를 통해 원목 생산업을 희망하는 경우 시군에 ‘원목생산업’ 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산림경영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임업기술훈련원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인력·시설 보유 현황, 기술자격증 사본, 시설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건물등기부 등본 등이다.

전남도는 목재생산업을 원활히 경영할 수 있도록 원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장을 방문해 등록 절차와 법률 지식 등을 자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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