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보이스피싱 인출책 검거
상태바
신종 보이스피싱 인출책 검거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8.26 14: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포통장에 입금된 6억원 찾아 윗선 송금
[순천=광주타임즈] 이승현 기자 = 전남 순천경찰서는 26일 신종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 역할을 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로 조모(5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자신 명의로 통장을 개설, 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김모(55)씨 등 5명을 입건했다.

조씨는 지난 2월말부터 6월말께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이 파밍·스미싱·조건 만남 사기·어플을 이용한 공갈 등의 수법으로 이른바 대포통장에 이체한 금액 6억원 가량을 인출, 상위 조직에 넘긴 혐의다.

김씨 등은 지난 5월께 통장 1건당 15만원 가량의 대가를 받고 자신들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넘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조씨는 매월 기본금 500만원에 추가 인센티브를 받는 조건으로 인출총책의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타 경찰서에 적발돼 구속된 또다른 인출책 황모(49)씨의 범행도 밝혀내는 한편 보이스피싱 상위 조직원 등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의 관계자는 "정상적인 인터넷 뱅킹 사이트를 이용해도 악성 코드 감염으로 인한 예금 부당인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OTP(일회성 비밀번호)나 보안 토큰(비밀정보 장치외부 복사 방지)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소액 결제를 유발하는 출처 불명의 파일이나 이메일은 열람하지 말고 즉시 삭제하고 백신 프로그램 등을 최신 상태로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