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20일 A(62)씨를 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6시 30분께 서귀포시 안덕면 한 주택에서 빨래줄에 널어진 B(46·여)씨의 속옷을 훔치다가 B씨의 남편에게 발각됐다.
B씨의 남편은 A씨가 이웃인 점 등을 감안해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경찰이 뒤늦게 이 같은 소식을 전해듣고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속옷을 훔치려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성범죄로 교도소에 복역 후 지난 달 20일 출소해 전자발찌10년 착용이 선고된 상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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