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등은 2011년 6월16일 청주시 한 도로에서 미리 갓길에 세워둔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차에 탔던 5명이 다친 것처럼 꾸며 병원비와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980만원을 챙긴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2010년 1월부터 2011년 8월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보험금 5400만원을 챙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 모 폭력조직의 조직원인 A씨는 같은 조직원 6명과 애인, 친구들까지 끌어들였던 이런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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