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금 환수, 고삐 조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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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추징금 환수, 고삐 조여라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8.1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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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 편집국장 김미자 = 전두환 일가의 1672억원대 미납추징금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분수령에 접어들었다.

전 전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의 구속여부가 19일 결정되고, 재용씨와 재국씨 등 전 전대통령의 자녀에 대한 소환조사도 임박했다. 향후 전씨 일가의 비자금 은닉 등 각종 불법행위 규명과 추징금 환수작업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모인다.

이러한 가운데 전 씨측이 미납 추징금 1,672억 원 중 일부에 대한 자진 납부 의사를 검찰에 내비쳤다고 한다. 전씨 측은 최근 가족회의를 열어 미납 추징금을 자진 납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대리인을 통해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

전씨 측은 얼마 전만해도 "재직 시 기업으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통치자금으로 썼고, 은닉한 자금도 없어 추징금을 낼 여력이 없다"고 말한 불과 며칠 만에 입장이 바뀐 것이어서 씁쓸한 대목이다.

검찰 수사를 통해 숨겨놓은 재산이 드러나면서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려워지자 일부라도 자진 납부해 수사를 피해보자는 속셈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창석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씨는 자신 명의의 경기 오산땅 중 일부를 전 전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양도세와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은 이씨가 재용씨에게 헐값으로 오산땅을 매각하고 사실상 증여를 매매로 위장, 각종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포착했다.

여러 차례 부동산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이씨가 내지 않은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13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이씨가 재용씨와 공모해 탈세행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그와 재용씨 사이에 이뤄진 부동산거래에서 불거진 불법행위도 인정을 받은 셈이다.

검찰은 이씨의 구속여부에 따라 재용씨의 소환시기를 저울질 할 전망이다. 이씨는 또 재용씨에게 넘기고 남은 부동산을 580억원에 매각한 뒤 대금을 전 전대통령의 자녀들에게 넘긴 것으로도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의 고삐를 더욱 바짝 조여야 한다. 검찰이 전씨 측과 추징금 자진 납부 규모를 두고 협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일부에서 들리고 있으나 안될 말이다. 추징금 납부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특히 지금도 전씨 일가는 반성의 빛은 손톱만큼도 보이지 않고 법적 대응 운운하고 있으니 가관이 아닐수 없다. 이번에야 말로 법의 정의와 역사 정의를 보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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