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 학산파출소 3팀장 김도연] 교통법규 준수하고 “착한운전마일리지제”혜택 누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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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 학산파출소 3팀장 김도연] 교통법규 준수하고 “착한운전마일리지제”혜택 누리자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8.0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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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 얼마전 운전을 업으로 하는 지인을 만난적이 있었는데, 자신이 신호위반(벌점15점) 교통사고를 냈는데 벌점 누적으로 정지(벌점40점부터)처분을 받지나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걱정도 이제부터 교통법규를 1년동안 잘 준수한다면 시름을 덜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하니 어찌 기쁘지 아니한가?

경찰청에서는,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참여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를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한다.

이 제도는,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 후, 1년간 무사고·무위반 약속을 지킨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부여해 주고, 향후 받을 수 있는 벌점을 특혜 점수만큼 없앨 수 있다.

또한 벌점이 없는 운전자라면 마일리지처럼 적립해 놓고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각 지방에서 이제도에 참여하기 위한 가예약 인원이 벌써 50만을 육박할 정도로 이 제도가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 같다.

운전면허를 소지한 모든 운전자는, 8월 1일부터 전국의 모든 경찰서나 파출소에 방문하셔서 서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해마다 재도전하여 추가로 점수 획득도 가능하다고 하니 모두 모두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도에 참여하고,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는 교통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라며 장마철 사고 없는 안전운행을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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