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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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된다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7.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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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핫라인 구축…안전가옥 적용 대상 확대
[사회=광주타임즈] 고귀한 기자 = 검찰이 석방 또는 조사 후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하는 등의 이른바 '보복범죄'에 대해 가해자를 원칙적으로 구속 격리하는 등 엄정하게 처벌키로 했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김해수 검사장)는 최근 보복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가해자를 구속격리하고 피해자·증인을 밀착보호하는 내용의 보복범죄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석방·조사 직후 피해자에게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하고 양형기준상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처벌키로 했다.

보복범죄로 의율될 수 있는 살인·상해·폭행·협박·체포·감등 등 범죄를 수사할 땐 범행동기를 철저히 조사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징역 1년 이상을 구형할 계획이다.

또 피해자·증인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비상호출기를 지급하고 검사실과 핫라인을 구축,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피의자가 석방됐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석방 사실을 통지하고 신변보호 조치를 더욱 철저히 할 방침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비를 지급하거나 안전가옥을 제공한다. 또 조서에서 가명을 사용하고 수사관이 법정동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안전가옥의 경우 기존에는 조직폭력이나 국제마약거래, 살인 등 중대 강력범죄 피해자·증인을 주요 대상으로 했지만 이제는 보복범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제공하는 방식으로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미 서울 2곳 등 전국 9곳에 안전가옥을 임차했으며, 이미 확보한 예산으로 필요시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제도가 시행된 뒤 1년간 비상호출기는 861명, 이사비는 199건(1억5800만원), 기명조서는 326건, 법정동행은 1012건, 석방통지 등은 12만2398건을 지원했다.

검찰 관계자는 "주거지가 노출돼 있고 보복범죄의 우려가 있는데도 이사갈 여력이 안되는 피해자·증인들이 많다"며 "피해자·증인의 요청이 있고 실제 보복범죄 우려가 있을시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신변보호 사례를 발굴해 포상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검사들을 상대로 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장려 중이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지난해 보복범죄 인원은 243명으로 최근 5년간 평균 매년 120~130명보다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발생 시기는 수사 초기 단계가 10건 중 7건으로 가장 많았다. 체포돼 조사받고 석방된 직후(66.6%)나 참고인 진술 등 수사 중인 경우(3.4%)다.

선고 직후(대부분 집행유예로 석방된 경우)는 9.4%, 출소 직후는 7.7%, 재판 중인 경우는 6.8%, 수사 개시 전은 6.0%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신고·고소·불리한 진술에 대해 앙갚음하거나 이를 취소·변경키 할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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