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란 평상시에는 옥상출입문이 닫힌 상태로 있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시설 등과 연동돼 자동으로 열리는 시스템을 말한다.
관련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2016년 2월말 이후에 건설된 공동주택 옥상출입문에는 의무적으로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하지만, 기존 공동주택은 소급하여 설치할 의무는 없어 범죄발생 우려로 옥상출입문을 폐쇄한 상태로 있는 경우가 많아 화재 발생 시 심각한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화순소방서에서는 기존 아파트 옥상 출입문의 시건 관리 문제점 보완 차원에서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기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소방안전교육 등을 통해 입주민과 관리사무소에서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로 유사 시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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