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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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 광주타임즈
  • 승인 2020.01.0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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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화순소방서 예방안전과 박병진=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해야 한다.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란 평상시에는 옥상출입문이 닫힌 상태로 있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시설 등과 연동돼 자동으로 열리는 시스템을 말한다.

관련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2016년 2월말 이후에 건설된 공동주택 옥상출입문에는 의무적으로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하지만, 기존 공동주택은 소급하여 설치할 의무는 없어 범죄발생 우려로 옥상출입문을 폐쇄한 상태로 있는 경우가 많아 화재 발생 시 심각한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화순소방서에서는 기존 아파트 옥상 출입문의 시건 관리 문제점 보완 차원에서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기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소방안전교육 등을 통해 입주민과 관리사무소에서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로 유사 시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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